beta
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노19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 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고 일반 시민의 안전 과도 관련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노모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