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1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또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4회(모두 징역형)나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