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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박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웃에 사는 피해자 F(39세)가 오리농장을 운영하면서 농장에서 배출되는 배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고인의 수박 농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27. 10: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오리농장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설물 악취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자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4cm, 지름 2cm)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쓰러지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쇠파이프로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각 진단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