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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2 2015고정31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19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한편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E 상처 등 사진(수사기록 13-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다친 정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