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53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산둥성 위해 시 환추구 D에 거주하며, 중국에서 식물 재배업을 하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를 말한다) 을 휴대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 11:30 경 NGB2 편으로 중국 위해에서 인천항 국제 2 여객 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쇼핑백 속에 넣어 둔 한화 4,300만 원 (5 만 원권 500매, 1만 원권 1,700매, 수표 10만 원권 10매) 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려 다 세관 X-RAY 검색 및 휴대품 정밀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 거래법 (2016. 3. 2. 법률 제 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7호, 제 1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