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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509833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C은 연대하여 49,500,000원 및 그 중 31,5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