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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4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0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사경 진술 조서

1. C가 작성한 고소장

1. 피해자 제출자료( 증거 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