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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6 2012고단61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163』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20. 12: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식당 밖으로 나간 사이에, 싱크대 위 나무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옵티마 승용차 열쇠 1개, 싱크대 개수대 인형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 선글라스 1개를 가져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F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G병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 서랍을 뒤져,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에서 현금 60만원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옵티마 승용차 열쇠 1개, 옵티마 승용차 1대, 선글라스 1개, 현금 60만원 등 시가 합계 365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0. 13:22경 부산 수영구 H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한명우 소유의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정2761』

1. 피고인은 2011. 10. 24. 19:47경 부산 연제구 I 식당에서 피해자 J가 손님으로 와서 신발장에 벗어둔 시가 198,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한 켤레를 상의 잠바 속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9. 03:20경 부산 연제구 K빌라 옆 녹지사업소 도로상에 피해자 L가 주차하여 둔 M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 덮개를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38,000원 상당의 24인치 결삭기 1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14인치 결삭기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스패너 1개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공구를 몰래 꺼내어 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