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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6노85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가스 폭발을 일으킬 것처럼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 및 공권력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 피해 자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원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 때문에 구금되었고,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결국 피해 자인 피고인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사정도 존재한다.

또 한,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C은 ‘ 피고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지만, 피고인이 순간 술에 취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 아내에게는 다시는 술도 먹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의 상대 방인 경위 G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고, 위 경찰관 역시 당 심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비록 원심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존재하나,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 C의 상해는 비교적 가벼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