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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재산의 채무변제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1446 | 양도 | 2013-06-20

[청구번호]

조심 2013중1446 (2013.06.2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소유권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쟁송에 따른 소송비용 등이 아닌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이주비상환액 및 채무상환액을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9부41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2.24. 취득한 OOO(2000.1.10.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된 주택으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2011.5.11. 임의경매(낙찰가액 OOO원)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후 2011.8.1. 양도소득세가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OOO원에서 취득가액 OOO원 및 필요경비 OOO원을 공제하여 양도차익 OOO원을 산정한 후 2012.12.2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어머니(이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상속받기 이전 청구인의 어머니가 1996.7.15. OOO건설로부터 지급받은 이주비 OOO원과 이자 OOO원의 합계 OOO원(이하 “이주비상환액”이라 한다)과 1998.9.10. 김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담보로 차용한 OOO원과 이자 OOO원의 합계 OOO원(이하 “채무상환액”이라 한다)을 2002.6.29. 상속등기시 청구인이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어머니(이OOO)로부터 쟁점주택을 상속받기 이전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이주비상환액 및 채무상환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채무에 해당할 뿐,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이주비 및 채무액을 청구인이 상환한 경우 쟁점주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이주비상환액 및 채무상환액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주비상환액 및 채무상환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이 1998.9.10.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 사본, 김OOO이 2002.7.26.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상환받았다는 영수증 사본, 채무상환액 OOO원의 자금출처를 제시하기 위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매매사실 및 예금인출한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소유권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쟁송에 따른 소송비용 등이 아닌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이주비상환액 및 채무상환액을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주비상환액 및 채무상환액을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