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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2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 16. 15: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국민 체육진흥공단 D 경륜 장에서 술에 취한 채 위 경륜 장에 입장하려 하여 위 경륜 장 안전요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 A의 입장을 제지하자 화가 나 “ 나도 경비 일을 했는데,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냐,

경찰을 불러 음주 측정을 해 라, 시 팔” 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

B은 일행인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 이런 개새끼들, 좆 까고 있네,

누가 시킨 것이냐!

F 냐! 시 팔!”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경륜 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폭력으로 이미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폭력으로 8회 처벌 받은 전력 (2014 년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포함) 이 있음에도 이건 업무 방해 범행을 한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