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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44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0. 1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4470 사건의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3. 5. 4. 05:1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13-44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7세)가 피해자의 어머니인 D와 피고인이 교제를 하는 것에 반대하며 피고인에게 D를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5cm, 총 길이 약 32cm)을 꺼내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5132사건의 범죄사실]

2.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피해자 D(여, 59세)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수시로 돈을 요구하여 1주일에 3, 4회 가량 매회 20만원 가량의 돈을 뜯어가고,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찾아가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11. 7. 6. 오전 무렵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괴롭히다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패를 피해 도망 나가자, 부근에 있는 장승백이 교차로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