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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5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0:40 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장례식 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모닝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상향 등을 켜고 정차해 있는 피해자 F(49 세 )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도로에서 상향 등을 켜 놓으면 어떻게 해 ”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 차 열쇠로 눈알을 확 파 버릴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위 증인들은 ‘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술 부위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 고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후술하는 F 관련 촉탁 서에 대한 회신, 현장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와도 부합하는 점, 위 증인들의 증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신빙성 인정)

1. F 관련 촉탁 서에 대한 회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