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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1가단20558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⑴ 피고 A, B, C, D, E, F, G, H은...

이유

1. 공통 기초사실 AU는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이하 각 ‘제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의 소유권자였는데, 그가 1948. 3. 28. 사망한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AU의 사망 후 그의 처 AV이 AU를, 딸인 AW이 AV을 순차 단독상속하였고, AW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사망하여 AW을 공동상속한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제1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⑴ 등기이전관계 AU AX(1967. 4. 17. 매매를 원인으로 1967. 8. 11.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I(2004. 11. 14. 매매를 원인으로 2004. 11. 15.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AQ(2005. 7. 18. 매매를 원인으로 2005. 7. 19. 소유권이전등기) ⑵ 피고 A, B, C, D, E, F, G, H은 AX의 상속인이다.

나. 판단 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67. 8. 11. 마쳐진 AX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소유자인 AU가 사망한 후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등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위 무효인 AX 명의의 등기에 터잡아 순차로 마쳐진 피고 I, AQ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시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⑵ 피고 I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I은, AX이 소유자로 등기한 이래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2항)가 완성되었으므로 AX은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승계한 피고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무과실은 추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