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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30 2016고단219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02:3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7세 )에게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지금 카드가 없으니 내일 돌려주겠다” 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인근 쓰레기통에 있던 빈 술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술병을 내려놓은 후 “ 카드 내놓으라

” 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총길이 22센티미터, 칼날 길이 9센티미터 )를 상의 주머니에서 꺼 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