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9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4. 12. 13.까지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등 별지 기재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273,781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개인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