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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108791

대여금등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49,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2019. 4.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차용인으로 피고가, 보증인으로 C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일금 이천만원정 차용함(20,000,000) 변제일 2013 계돈타서 1월 9일 일천만 원 주고, 2013 계돈타서 4월 9일 일천만 원 갚겠음. PS: 달돈 5부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피고로부터 교부받고 선이자 300만 원, C에 대한 기존 채권 200만 원을 공제한 1,500만 원을 C이 사용하던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참조).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2013. 4. 9.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위 원금 2,000만 원을 전부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2012. 10. 31.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 4. 9.까지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불입하던 번호계 중 2구좌를 C이 양도받았고, 원고가 C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C이 위 계금을 수령하면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책임지고 C이 계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차용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