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 2017-01-12
직권남용(감봉1월→기각)
사 건 : 2016-654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2016. 6. 2. (목) 12:00~13:00 사이 자신의 장인상에 문상을 온 것에 대한 답례로서 ○○지구대 관내인 ○○구 ○○동 소재 ‘○○ 식당’에서 ○○동 주민센터 ○○협의회 위원(이하 ‘협의회 위원’이라 한다.) 3명과 식사를 하면서 영양탕 전골 2개와 소주 3병을 나눠 먹었고, 위 협의회 위원들이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자 대리운전을 호출하거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순찰 중이던 직원들에게 ‘대리운전을 해 달라’고 지시하고 ‘이러면 아니 된다’고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대리운전을 종용하여 순찰근무를 결략하고 민간인의 차를 대리운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하여 ○○ 등 각 언론사에서 비난성 보도를 게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의 감경)에 따라 약 ○○여 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장관 표창 등 21회에 걸친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부당?위법성에 대해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2016. 5. 27.부터 같은 해 6. 2.까지 특별휴가(장인상) 기간 중이었으므로 지구대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바, 지구대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다.
즉 소청인은 단지 해당 팀장인 ○○팀장 경위 B에게 사건처리여부를 확인하여 협의회 위원들을 자가에 귀가시켜 줄 수 있는 지를 확인하였고, 위 경위 B는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하였던바, 이에 소청인이 식사를 접대한 협의회 위원들의 귀가를 도와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이다.
또한 위 협의회 위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나게 되면 당시 술자리에 동석하여 음주를 한 소청인이 경찰관이라는 사실로 인해 조직에 큰 비난이 가해질 것을 우려하여 대리운전을 부탁하게 되었다는 점을 참작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사적으로 민간위원들의 대리운전을 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없이 소청인의 생각이 짧았고, 이를 알게 된 국민들이 크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한편 경위 C가 ‘○○식당’에서 ‘대장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지시를 거부하자 소청인이 여러 번 말을 하여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하나, 위 경위 C는 소청인에게 거부의사나 거부의 말을 한 사실도 없었던바, 차라리 당시 그렇게 거부하였다면 소청인도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감찰조사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청인은 질문을 받은 사실도 없다.
이에 대해서 소청인이 징계위원회 직전 지방청 감찰계장에게 ‘거부의사가 없었고, 종용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위 감찰계장 역시 ‘그것은 내가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징계위원회 당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경찰청장 표창 등 감경사유와 3개월 동안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을 거부하는 직원들을 종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징계 양정에 대해
소청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특별휴가 중이므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소청인의 부탁으로 부하 직원들이 사적인 대리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방송 등에 경찰에 대한 비난기사가 나도록 한 부분은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백배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한다 하겠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1] 관련 행위자의 징계양정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마. 기타)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경고?주의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청인은 ○○ 등 각 언론사에서 ‘갑질 경찰관’이라는 비난성 보도가 게재된 후 무자비한 여론재판으로 ○○지구대장에서 해임되어 그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으며, 2016. 9. 6.자로 ○○상황실 ○○팀장으로 발령 날 때까지 약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
또한 소청인이 갑질 경찰관으로 매도되면서 현재 순경으로 근무하는 아들과 딸이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로 인해 소청인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점과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 전까지는 ○○여 년간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 없이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다수의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특별휴가 중이었으므로 지구대장의 직권을 남용하지 아니하였고, ○○팀장에게 확인하고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하여 식사를 접대한 ○○협의회 위원들의 귀가를 부탁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 보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먼저 소청인이 특별휴가 기간 중이었고, 지구대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시 소청인은 지구대장으로서의 신분이나 권한까지 중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술에 취한 민간인들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근무 중인 경찰관이 민간인들의 개인차량을 대리 운전한 것은 경찰관의 임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② 부하 경찰관들은 지구대장의 신분으로서 근무평정권자인 소청인의 지시를 부당하다고 느끼고, 경찰관으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더라도 자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설령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휴가기간 중에 부하 경찰관들에게 근무외 사적인 일을 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이 ○○팀장에게 확인한 것처럼 관내에서 특별한 일이 없었고, 민간인들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지구대 경찰관의 일반적인 업무인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과 발생사건의 초동조치를 비교할 때 경찰관들이 지정받은 순찰근무도 결략하고 더욱이 순찰차도 아닌 개인차량을 대리운전해서 귀가를 시켜야 할 정도로 중대하고 극박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주취자 귀가조치나 보호자 인계는 주취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였을 경우에 보호조치 차원에서 하는 일이며, 음주단속 후 차량을 음주운전자의 집까지 가져다주는 것은 도로상에서 교통 흐름과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까지 이동주차하는 것인바,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⑤ 한편 소청인은 민간인의 대리운전을 부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나 경위 C가 ‘대장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거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위 C는 감찰 조사 당시 경위 C가 현장에 도착하자 소청인이 함께 술을 마신 D의 차량을 ○○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가 보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라고 거부하였고, 그럼에도 소청인이 짧은 거리니 다녀오라고 하여 식당 앞에 순찰차를 주차시켜 놓고 차량을 운전하여 ○○에 가져다 놓은 후 ○○순찰차 근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식당 앞으로 가서 순찰차를 타고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위 E도 식당 앞 에서 소청인이 승용차 키를 주면서 ○○까지 대리운전 해 주라고 하여 ‘대장님 이건 아닌데요, 저 못 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계속하여 대리 운전해 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은 F의 ○○ 승용차를 운전하고 순경 G는 112순찰차로 뒤 따라 오도록 하여 ○○까지 대리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을 살펴보면, 부하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나,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그리고 소청인의 직권남용 혐의 부분과 관련하여 피소청인은 당시 검찰에서 조사 중으로 감찰 조사에서는 거부 여부는 단순 참고사항에 불과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부하 경찰관들과 대질 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추단되었다고 되며, 이 사건 징계사유와도 무관하다고 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하는 일련의 사유들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특별휴가 중이므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징계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특별휴가 중에 관내에서 알고 지내던 협의회 위원들과 식사 후 술에 취한 지인들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량을 불러 부하직원들인 경찰관에게 민간인의 개인차량을 대리운전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심지어 휴가기간 중에 부하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한 민간인의 차량을 운전시키는 등 근무외 사적인 일을 시킨 부분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어 법적인 처벌까지는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의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경찰관서의 순찰차량은 관할 지역을 순찰하거나 관내 사건사고 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112 신고 출동 대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게다가 경찰력이 긴급한 사고 현장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게 할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는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하. 기타) 또는 품위유지 위반(바. 기타) 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술에 취한 민간인들 앞에서 그들의 차량을 운전을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해당 경찰관들은 대리기사가 된 것과 같은 자괴감을 느끼고 경찰관으로서의 자존감에 상처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소청인은 지구대장으로서 복무 자세나 처신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그 자질에도 의문이 드는 점,
특히 특별휴가 기간 중이므로 지구대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대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현재 소청인이 가지고 있는 공직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의 주장처럼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감경) 【별표3】징계감경 기준이 종전(2009. 3. 30.)에는 감봉을 감경하는 경우에 견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금은 개월 수의 변경으로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2011. 11. 1.)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에서도 위 기준을 적용한 점,
이 사건 비위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갑질 행위’로서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경찰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까지 부가한다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