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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333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기관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아 C(G생)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5차전5209 양수금 사건에서 2015. 2. 24. “C은 원고에게 31,260,316원 및 그중 2,296,099원에 대하여는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 17,898,773원에 대하여는 2015. 1. 27.부터 2015. 3. 2.(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나. H이 2018. 6. 2.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및 C, I, J이 상속하였다.

위 상속인들은 2018. 7. 19. H 소유의 광주 동구 D 대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의 단독소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2018. 7.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C 앞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C은 원고가 양수한 대출금을 포함하여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1/4)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를 상속하게 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