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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514195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4,32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7. 1.부터, 나머지 2,320만...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피고 C가 원고 A으로부터 2011. 7.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사이에 사업경비 등 명목으로 2,320만 원을 차용한(변제기 2015. 8. 말경) 사실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12. 3. 13. H 공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같은 해

6. 30.로 정한 사실은 갑 제6호증 및 갑 제12호증의3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 대여금 합계액 4,320만 원(= 2,000만 원 2,32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약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2. 7. 1.부터, 나머지 2,320만 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5. 9.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6. 2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금 청구 원고 A은, I가 2009. 5.경 원고 A에게 반환하라면서 피고 C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 C가 위 돈을 원고 A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C를 상대로 위 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3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원고 회사는 2012. 10. 18.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평택시 J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분묘 이장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