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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7. 00:10 경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7. 00:10 경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천교 방면에서 시흥 대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속도를 미리 조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좌측 전방에 있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2 차로로 진입하여 2 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6 세) 가 운전하는 E K7 승용 차 앞 범퍼 좌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