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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형사지법 1993. 7. 14. 선고 93고단3581 판결 : 항소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3(2),507]

판시사항

허가 없이 한 외국근로자 유료직업소개행위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정부의 감독 및 통제하에 둠으로써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여 국민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이고, 이러한 정부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의무에서 비롯되는 이익을 향유할 권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국민된 자격으로서 누리게 되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 었이 외국근로자들을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고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상호 생략)의 대표, 피고인 2는 주식회사 아세아 인력투자개발의 대표, 피고인 3은 주식회사 (상호 생략)의 대표, 피고인 4는 주식회사 (상호 생략)의 대표, 피고인 5는 (상호 생략)의 대표로서 각 노동부장관의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1은 1992.10.14.부터 1993.4.9.까지 중국인 근로자 799명을 158개소의 국내업체에 취업알선하여 주고 각 업체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금 351,56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2는 1992.8.19.부터 1993.1.14.까지 중국인 근로자 289명을 35개소의 국내업체에 취업알선하여 주고 각 업체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금 119,95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3은 1992.11.17.부터 1993.4.6.까지 필리핀인 근로자 101명을 21개소의 국내업체에 취업알선하여 주고 각 업체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금 30,3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최웅웅은 1992.10.13.부터 1993.4.2.까지 필리핀인, 태국인, 베트남인 근로자 391명을 35개소의 국내업체에 취업알선하여 주고 각 업체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금 114,35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5는 1992.10.13.부터 1993.3.12.까지 태국인, 필리핀인 근로자 316명을 95개소의 국내 업체에 취업알선하여 주고 각 업체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금 37,920,000원을 교부받아 각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국내업체에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법무부 훈령 제255호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산업기술연수생의 신분으로 입국하는 연수생들에 대하여 그들을 받아들이는 국내 기업체의 의뢰에 따라 위 훈령에 규정된 입국절차를 대행해 주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 및 대행료를 받은 것일 뿐이어서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소정의 유료직업소개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국내 기업체에 알선하여 준 외국인 근로자들은 법무부 훈령 제255호에 의거하여 산업기술연수생의 신분으로 입국한 자들임이 명백한바, 피고인들이 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절차를 대행해 주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수료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를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소정의 허가대상인 유료직업소개 행위라고 단정하기 위하여는 위 법률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외국인도 포함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법률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의 국민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정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는 위 법률 제1조가 그 제정목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능력에 적응한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업 기타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족시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정부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업무의 일환으로서 '구직자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직업소개와 직업지도 및 직업보도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정부의 감독 및 통제하에 둠으로써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여 국민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의무에서 비롯되는 이익을 향유할 권리는 그 성질상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국민된 자격으로서 누리게 되는 이른바, '국민의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위 법률은 정부가 행할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우리의 경제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던 처음 제정 당시에는 '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라고만 규정하였다가(1961.12.6. 법률 제807호), 그후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의 변천에 따라 국내 기업 및 근로자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자 '구직자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직업소개업무에까지 확대하여(1967.3.30. 법률 제1952호) 국외취업 근로자의 모집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 어디에도 외국 근로자의 국내취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위 법률 제정 및 개정 당시에는 이 사건과 같은 외국근로자의 국내취업이 별로 사회문제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전혀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행위는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