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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115

직무태만및유기 | 2014-05-14

본문

구인영장 집행 관련 직무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4-11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법 집행을 함에 있어 성실히 수행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2013. 7. 17.부터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법정 출석을 거부하여 구인영장이 발부된 폭행 피고인 B의 구인 영장 집행 담당자로 배당받고,

2013. 12. 5. 10:00경 피고인이 입원중인 ○○구 ○○동 소재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외출중이라는 병원 관계자의 말만 믿고 병실 확인 등 검거를 위한 노력 없이 복귀하였고,

2013. 12. 9. 피고인이 지명수배 되어 있고 ○○구치소로 구금하라는 구속영장 집행지휘가 있었으나, 2013. 12. 30. 09:00경 피고인이 입원중인 ○○병원을 방문하고도 외출중이라는 병원 관계자의 말만 듣고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없이 복귀하였으며,

2014. 1. 6. ○○지방검찰청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차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의뢰하였으나, 소청인은 재판당일 구인할 생각만 하였을 뿐 구인영장 집행은 경찰고유 업무가 아니고 법원·검찰의 지원 업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소재가 특정되어 있었음에도 검거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수회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수개월간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으나 경찰관은 피고인의 소재를 알면서도 신병확보를 게을리 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되는 등 사법경찰관 업무를 태만히 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무릎 연골 수술로 형사 활동에 지장을 받아왔던 점,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등으로 영장집행에 전념할 수 없었던 점, 경찰청장 3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피고인 관련 구속영장이 하달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법정 불출석에 따른 소재수사 지휘 및 도피 중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2013. 12. 5.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탐문수사한 후 당일 ○○지검 ○○과 담당검사 C에게 “이미 외출한 상태라 대면치 못했다. 그 동안 일이 바빠서 신경 쓰지 못했으나 다시 하달해 주면 신경 쓰겠다”라고 전화하자, 담당검사는 “판사님 관심이 많은 사안이다. 판사님과 통화를 해 보고 전화를 주겠다”라며 잠시 뒤 “그곳(○○병원)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다시 내려 보내줄 테니 신경 좀 써 주세요”라고 전화하였으며, ○○병원은 알코올환자 전문병원으로서 통상적인 경험법칙상 병원관계자의 허락을 득해야 외출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외출·외박이 제한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피고인의 해당 병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고,

2013. 12. 13.자로 피고인의 구금용 구속영장을 재배당 받았으나 2013. 12. 16.∼12. 31.까지 연말특별방범활동기간으로 12. 21.부터는 실질적인 당·비번 근무체제로 당직사건 및 연말특별방범활동에 따른 편의점 강·절도 예방근무 외 다른 인지사건까지는 전념할 수가 없었고, 2013. 11. 11.∼2014. 1. 29.까지 경찰청 주관 장기도피·악질 경찰수배자 검거 기간으로 이들의 검거를 위한 수사 및 매주 회의가 병행·진행되어 이 또한 게을리 할 수 없었으며,

그러던 중에도 피고인 신병확보를 2013년도를 넘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2013. 12. 30.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과장이 피고인이 전일(12. 29.)에 외출하였다하여 검거하지 못했고, 12. 30.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병원관계자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할 만한 여지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구금용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된 상태로 다른 사람을 통해 경찰이 추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도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차후 영장집행을 위해 귀서했던 것이며, 귀서 후 ○○지검 ○○담당 검사 C에게 “(피의자가) 어제 외출하여 들어오지 않았다. 내일이라도 다시 가 보겠다”라고 전화하자 “아이 뭐 하러 그렇게까지 하세요. 다음 공판기일이 잡히면 그 때 맞춰 주세요”라고 하였고,

2013. 4.월경 ○○과 체육대회 족구시합 중 다친 왼쪽 무릎을 2014. 1. 8. 수술하여 6주간 안정 및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 결과에도 불구하고, 2014. 1. 13. 당직 날 출근하여보니 2014. 1. 6.자로 피고인에 대한 2차 구인영장이 송달되어 있었으나, 이전 공판 담당검사와 전화 통화한 내용과 공판기일이 남아 있었기에 공판기일 2∼3일 전에 고소인을 체포·구금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무리한 출근으로 2014. 1. 14.∼1. 17.까지 다시 병가를 사용하였으며, 1. 18. 몸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출근하였고 다음날 본건이 방송 기사화 되었던 것으로,

본건 관련 방송 기사화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든 빌미를 제공하고 경찰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지검 ○○과 담당검사와 공판기일에 맞춰 피고인 신병확보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던 점, 무엇보다도 2013. 12. 9. 발부된 구금용 구속영장 및 2014. 1. 6. 발부된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점, 19년 4개월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경찰청장 3회 등 총 18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본건 언론보도 전 피고인이 검거되어 공판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무릎 수술 치료 및 휴식이 필요하였으나 형사팀 데스크 근무자로 소명감과 중앙감에 계속 출근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병원 외출로 인해 미검거한 사실을 담당 공판검사에 보고하여 공판기일에만 맞춰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② 구금용 및 2차 구인용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고 당시 연말 특별방범활동기간 등으로 업무적으로 매우 바빴으며 무릎 수술로 인한 병가 등으로 피고인의 구속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위 ①의 주장 관련, 피소청인이 추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소청인이 신병인계 일자를 조율하였다고 주장하는 담당 공판검사가 소청인의 주장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바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점, 설령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피고인은 소재가 특정된 병원에서 입원 중 외출하였다가 늦은 저녁에는 귀원하여 검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 무엇보다도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발급된 상황에서 ‘A’ 지명 수배된 피고인의 검거를 소홀히 한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

위 ②의 주장 관련, 형사소송법 제85조에 따르면 구속영장 집행은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3. 11. 22.에 구인용 구속영장 집행사건을 배당받았으면서도 2013. 12. 5. 공판 예정시간 불과 1시간 전에 피고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임장하여 피고인이 외출중이라는 병원관계자의 말만 듣고 병실 확인 및 귀원 시 연락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 검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소청인의 소극적인 구인영장 집행으로 2013. 12. 9. 피고인에 대하여 A지명수배가 된 상태로 2013. 12. 13. 재차 구금용 구속영장을 배당받고도 구속영장의 집행 유효기간이 남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검거를 방치하다가 2013. 12. 30.에서야 해당 병원에 임장해서도 전회에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외출하였다는 병원관계자의 말만 확인하고 또다시 적극적인 검거 조치 없이 귀서하였다는 점, 결국 이러한 소청인의 태만한 구속영장 집행으로 공판이 2회에 걸쳐 연기되었다는 점,

당시 연말연시 업무가 많고 무릎 수술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소청인이 구속영장 집행을 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팀장 등에게 보고하여 다른 팀원들이 집행하도록 할 수 있었다는 점, 실제로 2014. 1. 17. 형사과 팀원들은 ○○병원에 임장 즉시 피고인을 검거하였다는 점,

본건의 경우 피고인의 구속영장 집행은 법원·경찰의 지원업무로 경찰 고유의 업무가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던 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본건 관련하여 ○○ 뉴스 등 국내 다수 언론 매체에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수회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수개월간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으나 경찰관은 피고인의 소재를 알면서도 신병확보를 게을리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언론 보도되어 경찰조직 전체의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의 소재가 특정되어 있었음에도 구속영장 집행업무는 경찰고유 업무가 아니고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남았으며 연말연시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의 검거를 소홀히 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소청인이 조금의 노력만 기울였다면 충분히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을 검거할 수 있었음에도 소극적인 구속영장 집행으로 2차례에 걸쳐 공판이 연기된 점,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언론 보도되어 경찰조직 전체의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소청인의 비위로 인해 소청인의 소속 팀장·과장이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