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가합540743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표]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각 돈에 대하여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