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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카드 2장(증 제1, 2호)을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에 있는 전화대출사기조직인 성명불상자들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지시하는 총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모집한 카드 등을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를 보고 전화대출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였고, ‘실장’은 피고인에게 대포계좌와 연계된 카드를 받은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이 돈을 자신들이 자유롭게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보안카드를 넘겨주면 인출한 금액의 1.5%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전화대출사기조직과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이체 받을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4년 11월경 성명불상의 ‘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카드를 전달해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 이하 ‘D 명의 계좌’라고 한다)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받았고, 불상의 전화대출사기조직원은 2014.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상담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