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2.16 2016고단5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로 평소 렉카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D(47세)이 자신의 가게로 올 손님들을 다른 공업사로 빼돌렸다고 오해를 하고 이에 화가 나, 2016. 7. 27. 10:4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6.5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등 상대 내사), 내사보고(촉탁서 첨부)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 한 것으로, 칼의 형태와 찌르려 한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하지 않았다면 매우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컸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실제 입은 상해는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