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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21591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2001. 9. 1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이에 인접해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1. 10. 1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친 후 2004. 5. 21.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그 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지상 조적조 단층 주택 123.75㎡, 화장실 1.44㎡(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이 신축ㆍ완공되어, 2001. 11. 16.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제1건물의 소유자로 F가 등재되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5.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 조립식 패널조 2층 건물 제1층 145.4㎡, 제2층 145.4㎡(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하고 제1건물과 함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ㆍ완공된 후, 피고 E이 F로부터 제2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6. 1. 16.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06. 2. 3.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중, 원고 A은 10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은 10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원고 C는 10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1. 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바. 한편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①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2006. 2. 3.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19,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