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이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5.경부터 서산시 B에 있는 C저수지에 인접한 D 답 2,578.2㎡를 5등분하여 5칸의 직사각형 형태(길이 21m, 폭 25m)의 양어장(이하 제방에서 양어장을 봤을 때 왼쪽부터 차례로 ’이 사건 제1 내지 5번 양어장’이라 한다)을 만들고 그곳에서 가물치를 양식하여 왔다.
나. C저수지를 관리하는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13. 11. 12.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이(이하 ‘피고 지에스이’라 한다)와 C저수지 제방을 보수, 보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제방 하부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 지에스이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13. 11. 13.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제방 상부에서 관을 뚫어 시멘트를 투입하여 제방의 공간을 채우는 그라우팅 공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경 이 사건 제1, 3, 5번 양어장에서 양식하던 가물치들이 폐사된 것을 발견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중순경 가물치 치어를 넣기 위하여 이 사건 제2, 4번 양어장의 물을 뺏는데 그곳 바닥에서 시멘트를 발견하였고, 피고 지에스이에 연락하였다.
바. 피고 지에스이는 2014. 5. 31.경 이 사건 제2, 4번 양어장 바닥을 파내었는데, 흙 이외에 시멘트도 섞여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4, 15, 19호증, 을나 제1 내지 4, 6, 12, 17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F, 당심 증인 L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내수면양식연구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 법원의 I가물치 양어장(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