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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6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9:30 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병원 원무과 접수 대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60 세) 이 입원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앞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건의함을 손에 들고 접수 대 앞 유리를 수회 내려쳐 유리를 깨뜨려 손괴함과 동시에 그 파편이 접수 대 바로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손 부위 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등 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시 사건 재판 중에 저지른 것인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알콜의 존 증으로 입원치료를 요구하다가 입원을 거부당하자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피해병원에서 알콜의 존 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