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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02 2013고단1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1. 1. 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11. 23:1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화동 쪽에서 충대 정문 쪽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신호대기상태로 정차 중이던 위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에 밀린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있는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무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위 BMW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가 운행하는 위 무쏘 승용차에 탑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