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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4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47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 17:18 경부터 18:42 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에서 인터넷 아프리카 TV에 피해자 D의 아이디 ‘E’ 을 이용하여 임의로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6 고 정 1477] 피고인은 2016. 2. 17. 18:30 경 성동 구치소 5 동 상층 F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옷걸이에 더러운 수건을 걸어 놓아 피고인이 이를 치우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료기간 불상의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4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로그 기록, 내사보고 (C CCTV 자료 첨부) [2016 고 정 14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G 피해 사진, 진단서, 수용 거실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