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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3 2019고단2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23:59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북로 39 여수세관 웅천생태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