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4 2020고단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12:0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면 전에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