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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31 2016고합24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케이블 타이( 증 제 3호), 노끈( 증 제 4호) 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 수차례 방문한 뒤, 위 업소에 피해자 외에 종업원 등 다른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6. 17:15 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 누군가를 기다린다.

’라고 말하면서 업소 밖으로 나가지 않고 20분 가량 업소 내 카운터 앞을 서성이다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가 마침 위 업소 내 화장실로 들어가자, 곧장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뒤 화장실 문을 닫고, 입고 있던

잠바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둔 흉기인 식칼을 꺼내

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 앉아라.

’라고 얘기한 뒤, 겁에 질린 피해 자가 바닥에 앉자, 피해자의 손목 등을 결박하고, 이후 피해자를 화장실에 놔둔 채 업소 외부에 설치된 철제 현관문을 닫으러 나갔다가, 그 사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을 뛰쳐나와 피고인이 잡고 있던 철제 현관 문과 업소 사이에 설치된 나무 문을 밀어서 잠가 버리자, 업소 바깥에서 위 나무 문에 온몸을 힘껏 부딪쳐 위 나무 문을 부수고 다시 업소 내부로 들어간 뒤, 재차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해 둔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목을 결박하고, 피해자를 업소

내 방으로 데려간 뒤 미리 준비해 둔 주황색 빨랫줄( 증 제 4호 임) 로 피해자의 상체를 결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 돈을 내놓아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 서랍 속 노트에 돈이 있다.

’ 는 말을 듣자, 위 방 안에 있던 서랍 속 노트에 끼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찾아낸 뒤 빼앗아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