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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농로 쪽에서 알 린스 포 렉스 골프 연습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 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임방울대로 쪽에서 위 골프 연습장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62 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제 18 쪽), 차적 조 회( 수사기록 제 20 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