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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7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15: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에 놓아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 LG에어컨 실외기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당시 CCTV 동영상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나이로 기초연금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 청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재물에 대한 소유관계 또는 고물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