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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2012. 7. 3.경 서울지방조달청 및 관세청에서 입찰한 공사대금 17억 7,300만원 상당의 세관 통합숙소 신축공사권을 낙찰받았다, 그 공사권을 당신 회사에 하도급 주겠으며, 2012. 7. 16.부터 착공을 할 수가 있으니 공사대금에 대한 관리비 명목으로 10%를 달라, 우선 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밀린 세금상환 및 기타 비용이 필요하니 1억원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서울세관과 사이에 위와 같이 낙찰받은 세관 통합숙소 신축공사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다가 C이 체납한 국세 약 7,4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였지만 C은 당시까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2억 7,000만원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형편이었기에 위와 같은 국세를 마련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마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위 세관 통합숙소 신축공사권을 하도급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과 이튿날 2회에 걸쳐 C 명의 계좌로 각각 4,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직영약정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