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80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08:03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선 F 승강장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의 뒤로 붙어서서 피고인의 손과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킨 채 피해자를 밀면서 전동차에 승차한 후 위 전동차가 사당역에 도착할 때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옆에 붙어서서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다 대고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범행 동영상 CD (피고인은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가슴 앞 쪽에 두고, 왼손을 성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접촉되지 않도록 성기 부분 앞에 두었다가 왼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은 맞지만,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검거경찰관 H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동종 전력이 없음 - 불리한 사정: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