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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19가단53018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4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8.부터 2021. 2. 2.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피보험 자인 E은 2019. 7. 14. 06:07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부근 이면도로의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지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던 피고 차량과 충돌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운전석 뒤쪽 부위 등에, 피고 차량은 좌측 앞 범퍼 부위 등에 각 손상을 입었다.

라.

원고는 2019. 8. 7. 피보험자 측에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 39,4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8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 차량이 선 진입 우측 차량인 점, 상대적으로 빠르게 주행한 것만으로 과속을 단정할 수 없는 점,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기지급 보험금 전액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사고 장소가 신호기 없는 동일 노폭의 교차로인 점, 원고 차량이 과속하며 교차로 진입 전 서 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책임비율을 구상 금분쟁 심의 위원회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 측 45%, 피고 측 55% 로 봄이 타당하다고

다툰다.

나. 책임비율 판단: 원고 측 45%, 피고 측 55% 위 인정사실 및 갑 제 7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도로 교통법 제 26조 제 3 항에 의하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