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21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4차전4435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05. 5. 20. 원고에게 홍삼을 298,000원에 월 29,800씩 10회 분할납부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고, 원고가 위 물품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4. 11. 17. 제주지방법원 2014차전443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4. 12. 9. 원고에게 송달된 후 2주가 지남에 따라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물품대금채권은 최종 분할납부기일인 2006. 2. 20.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09. 2. 20.자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이에 따른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