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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9 2017구합79899

원장자격정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치한 구립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자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17.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도우미 C이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하여 보육도우미 인건비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통보하면서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21. ‘① 보육도우미 인건비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수령하고, ② 보육도우미와 주방도우미의 임면을 누락하고 면직자를 미처리하였으며, ③ 누리과정 주당운영시간, 월간 보육계획안, 세입결산서, 식단표를 미공시하고, ④ 사고보고 누락 및 모서리 보호대 미설치로 안전관리기준을 미준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D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

처분대상자 위반사항 행정처분 처분근거 D 보조금 허위신청 원장 자격정지 1개월 15일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원고 보육교직원 임면 부적정 시정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4조 과태료 1,500,000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원고 어린이집 정보 미공시 시정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원고 안전관리기준 미준수 시정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4조

다. 원고와 D는 2017. 9. 27. 위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4. 9. 원고의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D에 대한 원장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시정명령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투는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