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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011

지시명령위반 | 2016-04-07

본문

상관-부하간 수뢰 및 구타가혹 행위(정직1월→감봉3월)

사 건 : 2016-11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기동대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12.11.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기동대 운전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동대는 그 특성상 경찰관에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일선 경험이 부족한 시보순경 경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곳으로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선배이자 상급자로서 솔선수범 하여야 할 위치에 있던 자로서,

가. 시보 순경에게 술자리 강요, 불법영업 조장 및 품위 손상 비위

2014. 12. 초순경 같은 제대에 근무하는 순경 B, C가 각각 ○○서장, 기동단장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 소청인이 도움을 준 것처럼 생색을 내며 “술 한 잔 사야 되는 것 아이냐”라는 식으로 술자리를 요구하여, 2014. 12. 초순 21:00경 ○○도 ○○ 기동대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순경 B 등 3명과 술을 마신 후 순경 B, C가 술값 12만원을 지불하도록 하고,

같은 날 23:00경 1차 술자리를 마친 후 동 직원들에게 2차로 노래방을 가자고 하여 인근 노래방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업주에게 도우미 2명을 불러 달라 하고 캔 맥주 6병을 주문하고, 도우미들과 어울려 15분가량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도우미들이 잘 놀지 못한다며 돌려보낸 후 비용 계산 시에는 비싸다는 이유로 비용을 계산하지 못하겠다고 언성을 높여 업주와 다투는 등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 조장 및 품위를 손상하였고,

나. 불법영업 조장 및 품위 손상 비위

2014. 11. 말 18:30경 순경 D를 통하여 순경 E, F에게 연락하게 하여 1차로 ○○도 ○○지구에 소재한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순경 F 등이 2차를 사겠다고 하자 이들에게 노래방 가자고 하여 같은 날 22:30경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 도우미 2명을 부르고 소주(2병), 캔 맥주(약 15개) 및 과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후, 비용 계산 시에는 “도우미 비용은 왜 받느냐”는 등의 말로 흥정을 한다며 업주가 요구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노래방 업주와 다투는 등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조장 및 품위를 손상하였고,

다. 시보 순경 상대로 폭력 행사

2015. 2. 초순경 같은 제대 경사 G에게 “소청인이 시보 순경들에게 술을 자주 사게 하여 순경들이 힘들어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소청인과 술을 마셨던 시보순경 10여명을 모아서 “내가 너희들한테 뭘 얻어먹었냐. 내가 계산 안한 거 있냐”고 추궁하듯 묻자 순경 B가 자신이랑 먹었을 때는 계산 안했다고 답변한 것을 기화로, 2015. 3. 초순경 일과시간중 ○○도 ○○시 ○○ 주차장에서 진압복을 정리하고 있던 순경 B의 엉덩이 부분을 여러 대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발로 힘껏 걷어차, B로부터 “한 번 만 더 때리면 ○○경찰서에 고소해버린다”는 말을 듣는 등 소속 시보 순경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의 규정 등에 의거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참작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이 사건은 관련자인 시보 순경들이 소청인과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갔던 내용을 이야기하던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과 다르게 과장된 내용이 감찰관에게 수집되어 감찰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처음 술자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정확히 기억이 없어 2015. 11. 9. 감찰조사를 받은 후 순경 H와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당시 술자리는 소청인이 술자리를 요구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소청인이 “다른 직원들보다 성실히 솔선수범하고 근무하면 팀장님과 제대장님은 금방 표시가 나서 알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표창을 받은 거다”라고 축하해주며 대화했던 것을 순경 B, C는 소청인이 표창을 받게 해 준 것처럼 오해한 것이다.

또한 2차는 소청인이 사겠다하여 근처 상호 불상의 노래방으로 가서 도우미 2명과 맥주를 시켜 1시간가량 놀고 비용 계산 시 순경 B와 C가 계산하지 못하도록 노래방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고, 업주가 10만원이라고 하여 소청인이 현금으로 할 테니 조금 깎아 달라고 하여 현금 8만원에 합의 후 지불한 것을 노래방 밖으로 나가 있던 순경 B, C는 소청인이 업주와 다툰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징계사유 ‘나’항과 관련하여 순경 D, E, F와 저녁식사 약속을 잡고 11. 말경 ○○동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이들을 격려하며 저녁식사를 한 후 소청인이 음식값 10만원을 지불하였고, 순경 D 등이 2차로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해서 소청인이 노래방으로 가자고 하여 근처 노래방에서 시보 순경들이 재미있게 놀라고 도우미 2명을 불러 놀게 하였고, 그 후 비용 계산 시 업주에게 도우미 비용이 왜 비싸냐고 묻고 현금으로 줄 테니 11만원에 깎아 달라고 하여 합의 후 11만원을 지불한 사실은 있지만, 소청인이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 비용이 왜 비쌉니까”라고 이야기 한 것을 “도우미 비용을 왜 받느냐?”로 잘못 들은 것 같으며, 소청인은 노래방 업주와 다툰 사실이 전혀 없다.

징계사유 다항과 관련하여 2015. 2. 초순경 경사 G의 말을 듣고 평소 같이 식사를 하였던 순경 B, D 등을 불러 물어본 바 그 직원들은 와전된 것 같다고 답하였고, 이때 순경 C도 “반장님이 밥을 몇 번 샀기 때문에 표창 받았을 때 저희가 한 번 샀는데 그게 와전된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상황 출동 시 대형차량인 버스가 후진 시 뒤를 잘 볼 수 없어 이때마다 순경 B가 버스 뒤에서 후진을 유도해주는 등 많이 도와주어 B 순경과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장난도 칠 정도로 허물없이 지냈는데, 소청인이 발로 B 순경의 엉덩이를 1회 찬 기억은 없으나 순경 B가 허위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소청인이 발로 한 대 찼다면 잘못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징계사건과 징계사유가 상이하기는 하나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건에 대한 다른 처분청의 징계 양정(2015-288 금품향응 수수 사건, 감봉 1월, 2015-268 금품향응 수수 사건, 견책처분)과 그 징계양정에 대한 소청심사 결정례(2015-269 금품향응 수수 사건, 견책→불문경고) 등과 비교할 때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정직1월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약 19년간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하며 단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서장 6회, 기동대장 1회, 지방청장 1회 등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 서는 경찰관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며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이 술자리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시보 순경 B, C와의 술자리는 소청인이 요구한 것이 아니며, 그들은 소청인의 격려의 말을 소청인이 표창을 받게 해 준 것처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순경 B와 C는 이 사건 감찰 조사 당시 술값을 지불한 상황에 대해 ○○서장 표창을 제가 받게 된 것이 소청인이 도움을 준 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저에게 “야 표창을 받았는데 술 한 잔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며 부담스럽게 하였다.’, ‘운전반장이던 소청인이 기동단장 표창을 받게 해주었다며 평소 술을 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소청인은 소청인이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서 ‘오늘 한 잔 하자’고 하였다’라는 순경 B의 진술에 대해서 ‘술을 한 잔 하자고 한 사실이 있고, 표창을 받기로 한 직후에 술을 마시자고 하여 직원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소청인은 이 사건 소청을 청구하면서 순경 C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C는 ‘소청인이 본인과 B 순경에게 “너희가 열심히 해서 제대장과 팀장에게 평소 너희 둘이 열심히 하는 직원이라고 좋게 이야기하여 표창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소청인이 술값을 내겠다고 말하였다가 다시 표창을 받았으니 오늘은 표창도 받고 기분이 좋으니 너희가 사라는 말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위 사실을 종합할 때, 소청인은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이자 시보경찰관들인 순경 B, C 등에게 표창 수상에 도움을 준 것 마냥 언동하여 술자리를 요구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소청인이 지위나 직책을 이용하여 소속 제대원들에게 술값 비용을 지불케 한 것은 모범을 보여야하는 상급자로서 그릇된 행태일 뿐만 아니라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 사실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주와 가격 흥정한 것을 다툰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주문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비용 계산 시 업주와의 가격 흥정을 업주와 다툰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14. 11. 말경 발생 비위 관련하여, 소청인은 2015. 11. 9. 감찰조사를 받으며 ‘당시에도 업주가 술값을 달라고 하였는데 제가 현찰이 있는 것만 받으라고 하면서 8만원인지 10만원인지 지불하였는데 먼저 나가 있던 대원이 노래방으로 올라오자 술값을 덜 냈다며 더 내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도우미가 재미없게 놀았다고 계산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일부 지불하였고 남은 금액을 대원들 중 한명이 계산하였다고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위 당시 노래방 비용 9만원을 지불한 F는 감찰조사에서‘술이 취한 순경 E를 데리고 1층에 약 10여분가량 앉아있었는데 노래방 여사장이 내려와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으니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여 제가 올라가서 카드로 9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노래방 사장이 원래는 20만원이 넘었는데 도우미하고 술값을 빼고 9만원만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2014. 12. 초순경 발생 비위 관련하여 소청인은 2015. 11. 9. 감찰조사를 받으며 ‘제가 계산하려고 하였더니 10만원인지 12만원을 달라고 하여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8만원이 있어서 너무 많이 나왔다고 좀 깎아달라고 흥정한 것으로 다툰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시보 경찰관들은 소청인이 불법 영업을 한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다퉈서 싸움이 벌어질 것을 두려워 도망 나올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한편 2014. 11월 말경 노래방 비용은 노래방 1시간 이용, 술(소주 2병, 캔 맥주 15캔), 과일 안주, 여성도우미 2명 등을 포함한 비용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업주와 흥정하여 현금 11만원을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인 시중가격(업주가 요구한 20만원)에 비하여 9만원 정도 차액이 있고, 12월 초순경 노래방 비용은 노래방 1시간 이용, 술, 안주, 여성도우미 2명 등을 포함한 비용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업주와 흥정하여 현금 8만원을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노래방 비용 8만원은 일반적인 시중가격(업주가 요구한 12만원)에 비해 4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한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당시 마신 술의 종류나 여성도우미 등을 부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지불하였다는 금액이 통상적으로 시중에서 통용되는 소요 비용이나 당시 업주가 요구한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점과 당시 상황을 진술한 대원들의 진술을 부가할 때, 소청인이 당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가격 흥정의 범위를 넘어 당시 노래방 업주와 과격한 언쟁을 벌인 것이 인정되고, 이 역시 직무 내외를 불문 체면과 위신을 훼손시켜서는 아니 되고 시민에게 상시 봉사하여하는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그 품위를 손상케 한 것이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소청인의 비위에 비해 징계양정 과다 주장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이 사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징계사건과 징계사유가 상이하기는 하나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건에 대한 다른 처분청의 징계 양정(2015-288 감봉 1월 / 2015-268 견책처분)과 그 징계양정에 대한 소청심사 결정례(2015-269 금품향응 수수 사건, 견책→불문경고) 등과 비교할 때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정직1월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이 주장하는 다른 처분청의 징계 사례는 이 사건의 징계사유(비위의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와 달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소청인의 비위는 서로 관련이 없는 3개의 비위행위가 경합하고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 따라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은 같은 규칙 제9조(상훈 감경)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상훈을 수상한 공적이 없는 점,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에서 소청인의 비위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 준수, 성실한 직무수행,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직무상의 관계가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2. 초순경 소속 제대원인 시보경찰관들에게 표창 수상에 도움을 준 것처럼 하며 술자리를 요구하고 이들에게 12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도록 하였고, 공무원 신분이 불안정한 시보 경찰관들과 같이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서 술을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후, 불법 영업을 한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현금으로 비용 일부만 지불하며 업주와 다투어 노래방 불법영업 및 탈세를 조장하는 등 법을 엄정 집행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비록 소청인은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건에 대한 다른 처분청의 징계 양정과 그 징계양정에 대한 소청심사결정례등과 비교할 때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정직1월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청인이 제시하는 징계사례와이 사건 징계 사유는 비위의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징계 양정을 판단함을 위한 근거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 의무(기타) 위반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정직’,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고, 소청인의 비위는 서로 관련이 없는 3개의 비위행위가 경합하고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에 따라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이 사건 비위나 그에 따른 비난의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됨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을 재차 살펴보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정들, 즉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의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모든 징계사실에 대하여 소청인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12.경 순경 B, 순경 C와의 식사 비용을 제외하고는 시보경찰관들과 같이 식사하고 술을 마신 비용을 시보 경찰관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경찰공무원으로 19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이번 징계처분 이외 다른 징계 전력이 없어 비교적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