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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7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5. 02: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D이 이사를 하여 집들이를 하는 과정에서 초대된 D의 학교 선배인 피해자 E(25 세) 이 D과 작은방에서 문을 닫고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장대를 밀쳐 손괴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가 D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채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상해 진단서 (G)

1. 견적서 (H)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손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으며,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