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원산지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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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7-09-11
[법령질의서]제목
골프채 원산지표시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골프채 부품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상이할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4-1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귀사의 ‘07.9.11일자 「골프채 원산지표시방법 질의」와 관련입니다.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에 의거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은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변형(HS 6단위 변경)이 이루어진 나라가 원산지가 되며, 동 규정 제85조 제7항에 의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나, 골프채 조립공정은 누구나 간단히 수행할 수 없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만큼 동 규정 제85조 제7항에서 규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의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따라서, 현행 규정상으로는 골프채의 원산지는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되며, 원산지표시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의 <별표6>과 같이 “Head made in 국가명, Shaft made in 국가명, Assembled in 국가명""으로 하거나 “Made in 국가명”으로 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