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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29 2018가단11211

금형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630만 원과 그 중 7,59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12. 22.부터 2019. 4. 1.까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금형 제작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제2조 (금형 가격 및 대금지급방법) ②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본 금형 제작의 대가로 총계약금액을 지급하며, 계약금액의 30%(2,070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최종 시사출제품 승인후 지급한다.

제3조 (납기 및 승인절차) ① 을은 2016. 9. 29.까지 1차 검토 완료된 샘플을 생산하여 갑에게 공급하고, 공급된 샘플은 갑의 평가를 거쳐 최종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1차 평가에서 승인받지 못할 경우 을은 갑의 평가통보 후 7일 이내에 2차 샘플을 공급하고 1차 평가와 같은 승인과정을 실시하여 최종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최종 샘플 납기일은 2016. 10. 10.까지 제출 완료하여야 한다. 일정 지연이 예상될 때에는 쌍방협의 후 조정한다). 나.

원고는 2016.경 피고와 사이에 ‘Switch Top Cover'를 비롯한 6세트의 금형 등 물품(이하 ’제1물품‘이라 한다)을 대금 6,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공급하는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후 원고는 2016.경 피고와 사이에 ’Top Cover'를 비롯한 9세트의 금형 등 물품(이하 ‘제2물품’이라 한다)을 대금 6,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공급하는 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 (금형 가격 및 대금지급방법) ②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본 금형 제작의 대가로 총계약금액을 지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