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심사-2004-28 | 심사청구 | 2004-09-10
서울세관-심사-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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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납세의무자
2004-09-10
기각
서울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2.10.1. (주)오토랜드(대표 홍영순)와 BMW745LI 승용자동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관세사 정영식을 통하여 수입자를 (주)오토랜드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02.10.1.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조사총괄과)은 2004.2.26. 청구외 안재천((주)오토랜드 실질적 대표)을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의 납세심사과에 부족세액 경정 의뢰를 하였다. (3) 경정의뢰를 받은 처분청(납세심사과)은 2004.3.8. 부족세액인 관세 2,394,990원, 내국세 4,526,530원, 교육세 1,357,960원, 부가가치세 3,821,680원, 가산세 2,420,210원, 합계 14,521,370원을 경정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2.10.1. (주)오토랜드(대표 홍영순)의 실질적인 대표인 안재천(홍영순의 남편)의 제의로 동 사가 직수입하는 쟁점물품을 대금 1억 5,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자동차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양수하여 사용하던 중 처분청으로부터 관세포탈에 따른 부족세액 경정처분을 받은바가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및 통관절차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전문 수입업자인 상기의 (주)오토랜드가 자기 책임하에 수입절차를 이행함은 물론 관세 등 제세공과금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실수요자인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소정의 대금만을 교부하고 쟁점물품을 양수하여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실수요자인 청구인은 직접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거나 이를 상기의 (주)오토랜드측에 위임한 바가 없었으며 이를 위하여 청구인의 인장 등을 제공한 바도 없었으므로 관세포탈에 대하여는 전혀 알 수가 없었고, 또한 동 사가 실수요자인 청구인을 속이고 명의를 도용하였다면 수입업자에게 부족세액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족세액을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수입자인 (주)오토랜드와 2002.10.1. 자동차양수양도계약을 하고 같은 날 서울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납세신고를 하였으며, 2003.4.11.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청구인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하는 등 수입물품과 관련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한편 관세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은 관세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 대한 관세법의 특별법적인 위치를 확인한 규정에 불과한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은 관세법상에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수입시 부족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당연히 관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시점에서 납세의무자로 확정된 청구인이므로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쟁점물품설명]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