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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 멸실에 따른 관세징수 여부 질의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6-22

[법령질의서]제목

보세화물 멸실에 따른 관세징수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보세화물 멸실에 따른 관세징수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보세화물 멸실에 따른 관세징수 여부 질의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6-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을론 : 관세를 징수함이 타당하다. 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화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화재로 인하여 보세화물이 멸실되었고, 보세구역이 아닌 내국물품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발화지점 또한 보세구역 운영인이 관리하는 내국물품 창고였으며, 보세구역운영인은 소방시설 점검, 주기적인 순찰 등 화재예방에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자료(점검, 순찰일지, 등)를 제출하지 못함. 관련 자료가 전소된 완제품 창고 내 사무실 및 서고에 비치되어 있었으며, 수출입면장, 보세창고화물대장, 순찰점검일지, 보세화물교육일지 등이 모두 소실되었다고 주장.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본 보세창고 운영인은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60조 제2항의 단서규정인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 등을 징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