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9 2017고정44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무허가 어선인 일명 ‘C’( 약 7 톤) 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제 8조 ㆍ 제 41조 ㆍ 제 42조 ㆍ 제 45 조 및 제 47조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ㆍ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뱀 장어 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28. 17:40 경 군산시 군산항 1 부두 북서 방 약 0.8해리 해상( 북 위 35도 59.1분, 동경 126도 37.8분 )에서, 2017. 3. 18. 06:30 경 같은 장소에서 조업을 목적으로 위 C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실뱀 장어 안 강만 어구 1통을 각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