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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7.18 2017가단11287

유류분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2017. 11. 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상속관계 1) 망 E은 망 F과 혼인하여 원고들과 피고 및 G, H, 망 I를 자녀로 두었다. 2) 망 F은 E 사망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망 I는 딸 J을 둔 상태에서 2012. 1. 27.경 사망하였다.

3) 망 E이 2016. 11. 29.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G, H, J은 망 E의 상속재산을 각 1/7 지분씩을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피고는 2008. 1. 4. 망 E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받아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08. 1. 15. 접수 제439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동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7이고 유류분 비율은 1/14(= 법정상속분 1/7 × 1/2)인데,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들은 망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로 유류분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16.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도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4호증의 9의 기재에 따르면, 위 토지는 F이 2005. 1. 24. L으로부터 매수하여 2008. 1. 4. 피고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망 E의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금전 지급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유류분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 몫의 유류분을 전부 반환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