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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7 2016고단34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25. 06:46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성명불상의 보행자와 시비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가 술을 먹고 운전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순경 E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 경찰관에게 “내가 왜 음주운전이냐, 해명하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7:00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은평경찰서 F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자, 위 G에게 “야 개새끼야, 엿이나 먹어라, 빨리 내가 난동 피우고 있는 거 동영상 촬영해,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주민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5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 경찰관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G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딱지를 취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간다”고 항의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경찰차의 운전석 뒷문을 여닫는 것을 반복하다

경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내리지 않아 경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